남원시가 내달부터 순환수렵장을 개장한다.

남원시는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유지와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개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전국 평균 서식밀도 보다 높은 개체수를 보이고 있는 멧돼지와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시 전체 면적의 47%에 해당하는 155.34㎢의 면적이 수렵장으로 지정됐다.

이 기간 수렵 가능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수류 3종과 꿩과 멧비둘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등 조류 7종이다.

또 청설모와 까치, 참새는 무제한 포획이 가능하고 멧돼지와 고라니는 1인당 각 3마리, 조류는 1인당 하루 각 5마리까지 포획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수렵기간 중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렵지역내 외지 산행객과 지역주민의 등산과 입산을 자제할 것을 홍보하고 있으며 축산 인근지역 수렵을 통제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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