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인구 50만이상 10개 대도시 기초 자치단체장은 22일 청주시청에서 2009년 제4차 정례회를 열고 ‘대도시 특례인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대도시협의회(회장 박승호 포항시장)에 참석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일면서 대도시 특례인정 법률 개정이 답보 상태에 있어 관련법을 제정키로 하고 우선 타당성 조사 등을 벌이기로 했다.

‘대도시 특례인정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신속한 행정처리 및 대처, 그리고 계층제 2중 행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인과 민원 해소의 필요성, 현재 논의 중인 행정 체제 개편 등과 관련해 추후 실정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협의회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특별법 제정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중앙 및 정치권 등에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대도시협의회는 전주시를 비롯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용인시, 고양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등이 포함돼 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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