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추방하고 무기한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 성폭력 사범 격리 및 피해자 보호 강화대책'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 성폭력 전력이 있는 외국인 범죄자의 입국 차단 수위를 수준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근 아동성폭력 종합대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검찰에 관련 사범의 엄단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특히 예방이 중요하다"며 "범죄예방위원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등·하교 시간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26일 형법 개정 특별위에서 현재 15년인 아동 성폭행범의 유기징역형 상한을 확대하고, 30일 특별위에서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연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 사범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올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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