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출신을 숨기려 졸업장을 위조한 시간강사, 종친선산에 부친 묘소를 쓰기 위해 행방불명된 형의 호적등본을 위조한 50대, 주위에 이혼사실을 숨기려 호적을 위조한 이혼녀 등등 여러 이유로 문서를 위조한 일반인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통상 취업을 위해 각종 졸업증명서나 외국어 성적표, 자격증 등을 위조하는 데 그쳤던 문서 위조 행태가 이제는 세대와 종류를 뛰어넘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위조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방대 시간강사로 일하는 박모씨(49)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경기지역 한 대학의 교수로 채용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졸업 서류 위조를 의뢰했다.

도내 한 4년제 사립대학을 졸업한 박씨는 지방대 출신임을 숨기기 위해 서울권 유명대학의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또 대전의 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인 박모씨(29)는 대학원 석사과정의 외국어시험 통과를 위해 영어평가시험인 지텔프(G-TELP) 성적표를 의뢰했다.

박씨는 이를 서울권 유명사립대인 S대 과학기술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해 석사학위를 손에 넣었다.

민모씨(54)는 종친회에 등록해 종친 선산에 부친의 묘소를 쓰려고 행방불명된 형의 호적등본 위조를 의뢰했고, 강모씨(28)는 고교재학시절 무단결석과 성적이 좋지 않아 취업에 연거푸 실패하자 고교 생활기록부를 위조했다.

이혼녀인 이모씨(36)는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이혼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위조,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속였다.

특히 이들이 자신의 본질을 과대 포장해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지불한 금액은 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졸업증명서부터 외국어 성적표, 세무회계사 자격증 등 위조한 서류도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졸업증명서와 공인자격증 등 각종 문서를 돈을 주고 구입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박모씨(49)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 위조업자의 뒤를 쫓고 있다.

이에 앞서 군산경찰서 외사계는 지난 5일 중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을 통해 해외 및 국내 대학 학위증, 토익성적 증명서 등을 위조해 제공한 뒤 돈을받아 챙긴 일당 등 문서위조와 연루된 50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현행법상 공문서 등의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어 큰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사문서의 경우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서류 위조를 손 쉽게 선택하는 세태에 대해 사회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동국대 법과대학 김경제 교수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서 위조는 사회의 거래 안전과 신용에 해악을 끼친다”며, “신뢰 체계를 허물어버릴 수 있는 만큼 이를 조장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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