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해 직접 키울 경우 양육수당과 양육보조금,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미혼 양육모에 대한 지원과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입양인 권익 증진 방안'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노동부·행정안전부·외교통상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고안은 미혼모 지원을 위해 양육수당과 양육보조금(장애아동일 경우), 의료비와 주거비를 지급하고, 미혼모자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입양의 신중한 결정을 위해 출산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입양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입양의사 철회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양결정 숙려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고안은 또 국내입양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현행 10만원)을 상향조정하고, 장애입양아 의료비를 실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육수당의 연령별 차등지원 및 장애입양아 양육보조금 차등지급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권익위는 입양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기구를 설치하고 입양 기록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입양된 자가 요구했을 경우 본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권고안에는 국가가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국내입양 수수료(현행 입양전문기관 220만원, 입양지정기관 70만원)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언론, 시민단체, 권익위 접수 민원 등에서 제기된 입양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양관련 기관 방문·합동간담회 개최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입양아 권익증진 제도개선방안 시행으로 미혼모의 입양 건수는 줄고, 국내입양이 보다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입양아 뿌리찾기(친부모찾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입양아동 1306명 중 1056명(80.9%), 국외입양아동 1250명 중 1114명(89.1%)이 미혼모 출산으로 인해 입양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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