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올해 연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시설인 완산청소년문화의집과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업자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여성청소년과에서 접수하며, 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모집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둔 자로 제한한다.

시는 청소년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신청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운영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 평점이 높은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수탁자로 선정된 각 단체는 2010년1월1일~2012년12월31일까지 3년간 완산구 중화산동에 위치한 완산청소년문화의집과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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