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한 서민들이 10일 처음으로 교도소 노역 대신 사회봉사에 나섰다.

이날부터 전국 54개 보호관찰소별로 봉사활동을 시작한 벌금미납자는 2110명이다.

9월26일 관련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3050명이 노역 대신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했지만, 940명이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번 수혜자 중에는 사업실패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가짜 휘발유을 팔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노역장에 유치됐던 A씨(50) 등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왔던 600여명도 포함됐다.

충남 보령에 사는 B씨(40·여)도 빚 2000만원을 갚지 못해 벌금 128만원을 선고받고, 장애를 가진 딸을 남겨둔 채 노역장에 유치될 처지에 놓였다가 이 제도의 덕을 보게 되는 등 사연도 각양각색이다.

택시를 운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던 C씨도 벌금을 내지 못해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었으나 이번에 사회봉사를 신청, 벌금을 대체하기로 하고 16일만에 출소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A씨를 포함한 2110명의 벌금미납자들은 주로 독거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세대의 주거환경개선, 농번기 일손돕기, 저소득층 무료 세탁지원 등 '봉사의 손길'이 절실한 민생분야 구석구석에 투입됐다.

실제 이날 인천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 배달 봉사가, 대구에서는 농촌 지역 일손돕기 활동이, 전주에서는 소외계층 주거지의 낡은 도배·장판지 교체 주거환경 개선작업이 각 보호관찰소별로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각 보호관찰소 직원이 맡는다.

다만 집행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 범죄예방위원 등 민간자원봉사자 2570명으로 구성된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이 이를 지원한다.

주철현 국장은 "사회봉사를 희망하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일손돕기, 저소득층 무료세탁지원 등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분야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봉사를 희망하는 벌금미납자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9월26일 이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도 24일까지 신청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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