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9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금이 동결된다.

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 사라지고 융자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공부문의 내년 총 인건비 인상을 동결(호봉승급분 1.6%는 인정)키로 했고, 기타 공공기관도 이같은 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곳의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올해 '노사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전년대비 5% 이상의 임금이 삭감된다.

경상경비도 올해 대비 동결을 원칙으로 하되 각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연계해 우수기관은 1% 증액,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0.5~1% 삭감하도록 했다.

인건비 편법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졸 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간외 수당 할증률도 근로기준법 상하한 기준인 1.5배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원과 현원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넣고 임금인상용으로 쓸 수 없도록 했다.

경영평과 성과급 가운데 기존 인건비 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평균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하기 위해서다.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자녀학자금 지원과 같은 복리후생도 대폭 개선된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이 없어지는 대신 융자방식으로 전환되며 예산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대출이율 현실화(시중금리 반영) 및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이 금지된다.

지난해의 경우 52개 기관에서 1만2000명에게 1인당 320만 원 정도의 자녀 학자금이 지원됐다.

정부는 1993년 이를 유상지원으로 변경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노사 반대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사라지며 틀니나 보철과 같은 치과치료,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등의 지원도 억제된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188개 기관에서 경조사비로 377억 원이 지급됐는데 이 가운데 152개 기관이 예산을 통해 축의금을 지원했다"며 "심지어 어떤 기관은 본인 결혼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 출산시 출산장려금으로 500만 원을 주는 곳도 있었는데 이 같은 과도한 예산 지원을 방지하고자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강호인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공기업 3곳, 준정부기관 18곳 등 총 21개 기관이 인건비 지침을 위반했다"며 "앞으로 인건비 지침을 위반하는 공기업은 다음해 예산편성시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토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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