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가 3~5단계로 대폭 축소된다.

법제처는 17일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3~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은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3시간) → 학과시험(50문항) → 기능교육(3시간) → 기능시험(15문항) → 도로주행연습(10시간) → 도로주행시험(39항목)으로 이어지는 7단계에서 적성검사 → 학과시험 → 주행시험의 3단계로 대폭 간소화된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교통안전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등에 의한 3시간 유료교육을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교육으로 개선하면서, 학과시험 직전에 같이 교육하도록 해 응시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 실시된다"며 "학과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그 평가항목이 각각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도 현행 7단계에서 적성검사 → 학과시험 → 기능교육 → 도로주행연습 → 주행시험의 5단계로 축소된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기능교육시간은 수동변속기인 경우에는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인 경우에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된다"며 "도로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 "현재의 운전면허취득절차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핵심과제로 지정했다"며 "지난 해부터 주무부처인 경찰청과 함께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9월 경찰청에 운전면허 학과교육·교통안전교육·장내 기능교육·도로주행교육을 개인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 7단계의 면허취득 과정을 3단계로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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