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업무는 공무(公務)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충남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63)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형법은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승태, 안대희, 차한성 대법관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A씨 등이 낸 상고를 기각하자고 주장했으나 전원합의체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소수 의견에 그쳤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이 낸 진정서 및 탄원서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한데 불만을 품고 충남지방경찰청 민원실을 항의 방문, 사건 담당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욕설을 한 적이 없으며 사건 담당자의 수사관련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욕설 등의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해당 사건은 피고인들이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고 지방경찰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사건 담당자들의 수사업무처리와 밀접한 관계"라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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