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문제의 해결방안을 놓고 노사정 6자가 막판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민주노총, 힌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자 대표자들은 22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갖고 3시간여 동안 토론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6자는 23일 오후 부대표급 회의를 진행하고, 24일과 25일에는 대표자급 또는 차관급 회의를 열어 절충점을 찾기 위한 끝장토론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여전히 노동부는 노조법의 연착륙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논의의 진전이 별로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계와 정부가 외국 사례를 놓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노사정 6자는 지난 달 29일 이후 3차례의 대표자급 회의와 5차례의 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마감시한인 25일까지 의견 조율을 시도하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논의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25일 직후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며, 12월 초에는 민주노총과 연대해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1997년 제정됐지만 2001년, 2006년, 2009년까지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