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소속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꾸고 계좌추적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의 개정안은 ▲소속 국무총리→대통령 변경 ▲공공기관 및 공직자 청렴도 평가 규정 신설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공표 ▲보상금 관련 제척기간 명확화 및 반환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장에게 거래자의 인적사항, 요구대상 거래기간, 사용목적,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권익위가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공직자의 병역, 출입국·국적, 범죄경력, 부동산 거래·납세, 재산등록,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와 평가 대상을 현행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에서 '행정기관등의 고충민원 예방과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확대했다.

이 외에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신청의 제척기간을 명확히 하고 보상금 반환 및 상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익위는 개정안과 관련, "위원회의 직무대상범위는 행정기관을 넘어 입법 및 사법기관을 아우르고 있으므로 현재 국무총리 소속을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위원회의 권위를 높이고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