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등법원수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만큼 18개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사)한국헌법학회의 '전주·청주·창원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내용에서 나타났다.

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전북대 교수)은 "독일의 고등법원 수는 보통고등법원만 해도 24개이고 전문법원까지 합치면 81개, 프랑스도 전체 42개(항소법원 35·행정법원 7)에 달하며, 미국도 각주의 항소법원외에도 연방항소법원으로 13개의 고등법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항소법원수가 5개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각국의 법원조직과 심급제를 검토한 결과 항소심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수가 국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외에도 동일한 법원에서 두 개의 심급을 운용해서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며 "법원수도 적고 동일 법원에서 두개의 심급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의 사법환경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곽상진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5년간 광주고법 사건 가운데 전주지법 관내 사건은 2006년의 27.8%를 제외하고 모두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33.4%을 점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곽 교수는 "최근 5년간의 부산고법 사건 가운데서도 창원지법 관내 사건은 지난 해(29.5%)를 제외하고 모두 30%를 상회하고 있는가하면, 대전고법 사건 가운데 청주지법 관내 사건도 대체로 25%를 넘어서고 있다"라며 "전북과 경남, 충북지역의 주민들을 항소심 재판에 불러들이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만큼 서둘러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곽 교수는 "비록 지방법원 내에서 단독판사와 항소심이라는 이름으로 재판부의 구성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하나의 심급으로, 이는 자기사건재판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현재의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각 지방법원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고 헌법학회는 주장했다.

한편 헌법학회는 27일 행정안전부에서 '전주·청주·창원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3개 도는 지방변호사회협의회, 지역 항소법원 설치 추진 대책위와 용역 결과물을 활용해 대법원 및 국회에 항소법원 설치 건의 논리자료로 제공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 추진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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