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유통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안모씨(31·여) 등 2명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제한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4조는 근로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안씨 등은 "사용자가 계속 고용을 하고 싶어도 법율 규정 때문에 계약을 2년 이상 연장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비정규직 사용시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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