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지난 6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간부 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자 전교조와 진보성향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지역 31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 는 22일 오후 3시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교사 시국선언을 빌미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현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민주주의 후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단체는 “교과부는 ‘교사시국선언은 불법이 아니다’고 내부결론을 내려놓고도 아무런 명분 없이 말을 뒤집어 징계와 검찰고발의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런 부당한 행위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선교육감은 양심을 지켜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시국선언교사 부당징계 규탄 항의서한을 위해 교육감실이나 부교육감실을 방문하려 했지만 교육청 측의 원천봉쇄로 서한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들은 항의서한 전달에 실패하자 오후 3시40분부터 교육청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으며, 오후 6시부터는 교육청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징계위원회 소집일인 23일에는 위원회가 열릴 경우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장소에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24일부터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전주시청 앞에서 성탄예배와 함께 부당 징계를 규탄할 계획이다.

이번에 징계 대상이 되고 있는 전교조 간부들은 노병섭 전북지부장과 사무처장, 교권국장, 정책실장 등 4명이다.

징계 수위는 타 시·도 사례를 볼 때 노 지부장은 해임이 유력시 되며, 나머지 3명은 정직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날 오전 시국선언 주도와 관련해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노병섭 지부장이 징역 8개월과 사무처장, 교권국장, 정책실장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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