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으로 모든 초·중·고교의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수업과 학생지도 등 18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인사, 보수에 연계되지 않지만 ‘미흡’ 평가를 받은 교사는 원격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제 시행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교과부가 내놓은 표준안에 따르면 교장, 교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국·공·사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은 1년에 1번 이상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동료교사 평가는 교사 1명에 대해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동료 교사 3명 이상이 평가를 하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같은 학년의 교사들이, 중·고교는 같은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서로 평가를 하게 되며, 교장·교감도 동료교사에 포함될 수 있다.

교장·교감은 해당 학교의 교사 모두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각 학교는 자체적으로 평가 문항이 담긴 평가지를 만들게 되는데, 교과부가 내놓은 예시안을 보면 평교사에 대한 평가지는 교수·학습방법 개선 노력, 수업 진행, 학생 개인지도 등 18개 지표별로 2~5개씩 총 70여개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동료 교사들은 이 평가지를 놓고 평소 관찰한 내용과 공개수업 참관 등을 토대로 각 문항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동료 교사 평가와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등학생은 담임교사에 대해, 중·고교생은 교과별 교사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하고 학부모들은 특정 교사가 아니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역시 지표별 문항에 대해 5개 척도로 답하게 돼 있다.

평가주기는 매년 1회 이상이고 평가시기는 학교별로 결정하지만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동료 교사 평가는 연말에,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1학기가 끝나는 6월쯤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평가 결과는 교사 개인에게 지표별, 평가자별 환산점수로 통보되며 점수가 좋은 교사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반면 점수가 좋지 않은 교사는 재직 중 원격 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별·등급별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최규호 교육감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면서 “다만 실시 방법 등 구체적인 안은 교원단체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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