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의장들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위원들은 13일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의장협의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 협의회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가 주최했다.

의장협의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도교육위 박규선의장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합의안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전면 부정하는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합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교육의원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교원 단체 등의 반발로 결정을 오는 27일과 28일로 미뤘다.

개정안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일정한 교육(행정) 경력 요구 조항 삭제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 동안 아닌 자로 수정 ▲교육의원은 정당 추천에 의한 정당 비례 명부제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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