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수출입 통관절차도 개선돼 물류비 점감이 가능해 지고 기업의 특허 관련 분쟁을 정부가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부담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내놨다.

우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중요거래 및 세무처리를 공개하고 사업 연도 중 실시간 조사하는 방식으로 세무 조사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특히 매출 50억 원 이상 기업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분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상 선정 기준에 있어 중견기업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배려해 준다.

화물처리분야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수출입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도 힘쓴다.

이에따라 현재 62% 수준의 인터넷 통관물류시스템 이용률을 2012년까지 100%까지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교역국간 AEO제도 상호인정을 확대해 수출기업 화물검사를 면제해 주기로했다.

기업에 대한 부정기 관세조사를 3년 단위의 정기관세 조사로 전환하고 그 목적도 '관세포탈세액 추징'에서 기업의 '수출입 법규 준수'로 변경된다.

보세창고에 대해 수입통관전 외국물품의 보관 외에 포장,조립,운송 등의 기능을 허용해 부가가치제고 및 물류비 절감을 도모한다.

특허제도도 개선된다.

특허분쟁에 대응키 위해 특허괴물 등의 활동동향, 국제 특허분쟁지도 등을 조사해 기업에 제공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기술, 법률 관련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기업에 분쟁 단계별로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소송보험'도 제동키로 했다.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창의자본' 조성으로 국내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이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해 '특허괴물'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획득전략' 추진한다.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별로 최적의 획득전략을 마련해 방어용 특허를 선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대상 국가를 확대해 기업의 해외 특허획득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힘쓴다.

이 밖에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조전임자, 복수노조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문화재 발굴 등 건축, 환경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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