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과 졸업·입학 시즌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권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접수는 모두 44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상담의 상당수는 명절과 졸업·입학을 즈음해 집중됐다.

피해사례를 보면 매장 상호는 그대로지만 사업자가 변경돼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상품권 잔액 환불요구에 현금보관증이나 다른 물건 구매 강요,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품권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한 지역이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나 할인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사용 제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행일자와 유효기간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인 경우에는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1만원권을 넘는 상품권의 잔액 환불은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하면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규정하고 있어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상품권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매매 사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는 대폭 할인을 앞세워 상품권 구매대금을 선불로 받은 후 연락을 끊는다든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배송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상품권 구입 후 2천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와 달리 실제 계약이 해지된 곳이 많아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품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구입시 발행일자와 유효기간, 사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경우 현금결제 대신 결제대금예치제도인 에스크로(Escrow)제도 등 안전거래장치가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유명 백화점 상품권의 평균 할인율은 5%내외 정도로 대폭 할인판매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의 신원사항 진위를 꼭 확인하고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표시여부와 가입사실도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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