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정황을 허위로 진술한 택시기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8일 동료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정황을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49)씨와 조모(36)씨에 대해 각각 징역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동료 택시기사 이모 씨의 재판과정에서 지난 2008년 3월27일 오후 4시께 증인으로 전주지법 8호 법정에 출석해 이씨의 교통사고 정황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조씨는 같은 해 4월18일 오후 4시께 증인으로 전주지법 2호 법정에 출석해 김씨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정황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왕영관기자 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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