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약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판매한 40대 2명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8일 중국산 헛개를 국내산 헛개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판매한 전주시 효자동 A 영농조합 사장 정모(43)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영업을 담당하면서 원산지표시 위반에 걸리자 대리사장을 출석해 조사받도록 한 또 다른 정모(45)에 대해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해 부정한 경제적 이득을 도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수사권과 재판권이 방해를 받는 결과가 실제로 초래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A 영농조합 사장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3월10일까지 직원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신판매하는 수법으로 건강보조식품 총 3천161박스를 판매해 3억1천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300박스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로, 정씨의 친형인 또 다른 정씨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이 적발되자 대리사장을 출석하게 해 조사를 받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왕영관기자 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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