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공인들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제도 폐지 유예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리규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전주상공회소(회장 김택수)는 지역기업의 경영활동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의계약제도 폐지 유예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리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법제처와 노동부 등 관계요로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재 농공단지입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는 경쟁력과 자금력이 취약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 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그동안 영세한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경영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영세한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향후 판로확보 등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해 개정안 시행을 최소한 2년간 유예시켜 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현행 법령상 외국인 근로자가 총 5년간 매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기업들은 고용유지가 어렵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경영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며, 따라서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리규제를 강화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와관련 김택수 회장은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수의계약제도 폐지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규제 문제 등으로 지역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기업 경영상 발생하는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왕영관기자 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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