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되는 연립주택은 최대 6층까지 허용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 등 건립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하고 4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연립주택을 건설할 때 현행 4개 층이 아니라 5개 층에 주택을 배치할 수 있고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설계하면 6층까지 올릴 수 있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너비, 일조용 높이제한, 동간 이격거리, 주차장, 부대시설 의무규제가 완화되고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건립가구수는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되지만 20가구를 넘어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

/왕영관기자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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