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에 불을 지른 전직 경찰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10일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1시5분에서 2시30분께 사이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2층 검사실에 침입해 집무실 소파와 조사실 책상, 책상 위에 있던 법전 등 10개소에 불을 질러 2천4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고인이 검사실에 불을 지른 행위는 죄질이 중하다”며 “최근 사법기관에 불만을 품고 판사나 검사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례 빈번과 범죄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8년 9월께 정보원이던 조폭에게 청탁을 받아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당시 뇌물 혐의로 하모 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승석기자 2pres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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