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1일 과적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A씨(51)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3억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송업자들을 통해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거액의 뇌물수수를 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운송업자들에게 과적차량 단속 일시와 지점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800여 차례에 걸쳐 총 3억 2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승석기자 2pres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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