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참가와 이적 표현물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씨(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진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 설명과 구호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또 “피고인이 쓴 글은 국가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북한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5월 말께 임실군 관촌중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를 사직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전북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 지난 1999년 교사로 임용된 김씨는 2006년 2월까지 관촌중에 재직, 이후 군산동고로 자리를 옮겼고,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과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 게재와 제자들을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을 위배한 것”이라며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승석기자 2pres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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