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배 세내포럴 대표
6·2지방선거가 시작되었다. 사상 유례없이 8개 단위의 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난 2월 2일부터 선거법에 의해 도지사 및 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었고 몇 명 후보들의 걸게 그림이 내걸렸으며 어깨띠를 두른 후보들이 명함을 돌리면서 지지호소에 나섰다. 또 19일부터 전주를 포함한 도내 시(市) 지역 의원 및 단체장후보들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었다. 아마 요소요소 목 좋은 건물에 후보를 알리는 걸게 그림이 걸리고 많은 수의 예비후보들이 시민접촉에 나설 것이다.

3월 21일부터는 군 지역 예비후보들이 등록하게 돼 도내 전 지역에서 지방선거에 뛸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명함을 배포하며 선거전에 나선다. 도지사 및 도의회, 시장 및 시의회, 교육감 및 교육위원 그리고 시의회비례 도의회비례 후보 등 사상 최대 규모의 후보군이 각축을 벌일 이번 선거전은 이제 후끈 달아오를 것이다. 모든 후보 개개인에게는 명운을 건 비장한 각오와 선거승리를 위한 피 말리는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6·2지방선거 레이스 본격

유권자는 이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자세로 대할까. 예전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소수의 후보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곤 다수의 사람들이 ‘또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정작 자신들의 일꾼을 뽑는 일임에도 유권자들의 축제가 되지 못하고 왜 이리 되었는가. 많은 책임이 불신의 정치를 배태한 정치의 책임에서 기인된다. 정당의 후보 선정과정에서 민의를 왜곡한 후보추천을 한 것도 그 하나이다. 정당이나 공천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천절차가 민의를 존중한 민주적인 과정이 되도록 힘써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대표 혹은 선출직이 되어서 일꾼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그 하나이다. 충분히 준비되지 아니하고 뛰어드는 후보군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함은 물론 대표로 선출된 후에 엄정한 자세로 직무를 이행해야 할 이유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최종적인 결정은 유권자가 내린다는 점에서 유권자 시민 각자의 몫은 가장 중요하다. 자신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자신이 빠진 결정에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유권자가 감당할 몫이다.
 
 결정과 책임 '유권자의 몫'

이번 선거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선거공영제라는 점이다. 제도시행 이후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당한 폭의 선거공영제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도지사 그리고 도교육감의 경우 14억3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한 전주시 시의원선거구의 경우 6천만 원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선거구마다 선거에 제한액이 매겨져 있는데 바로 이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후에 돌려준다는 것이다. 91년 이른바 통합선거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모든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부담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의 비용으로 치른다. 이른바 국가기관을 뽑는 선거에 세금을 쓰는 선거공영제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 1인당 250원씩 계산해서 비용제한액이 주어진다고 한다.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선거에 이를 계산해보면 만만치 않은 세금을 들이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선거를 후보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치렀다면, 공영제하에서는 후보자의 선거를 국민의 부담으로 치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선거공영제에 대해 국민들은 정확히 모른다고 생각한다. 당선되면 물론이고 낙선되어도 15%이상 득표하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전액을 보전 받는다. 10%이상 득표하면 반액을 보전 받는다. 필자도 지난 도의원시절 6천여 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약 85%수준의 금액을 보전 받았다. 6.2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쓰여 지는 선거비용 보전액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어떻게 대하고 후보자의 검증을 어찌해야 하는지 유권자! 유권자가 곱씹어 볼 대목이다. 선거!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심영배 세내포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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