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신청 때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피공탁자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담을 봉투를 내야하는 불편한 절차가 사라진다.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요구사무 감축추진에 발맞춰 공탁 보증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받아왔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자필서명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탁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인이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보증인의 '확인서'를 첨부하면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함께 내야 했지만, 이제는 자필서명한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만 첨부하면 된다.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손해가 생기면 배상한다'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이 찍힌 보증서와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인감증명서를 내 왔지만, 이제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면 된다.

이밖에 피공탁자의 수만큼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 첨부하도록 했던 규정도 웹기반 공탁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없어지게 됐다.

공탁서에 적힌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시스템에서 자동출력 할 수 있게 됐고, 봉투도 법원에 제공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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