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김형근 전 교사 무죄선고 '독단적 판결' 법원/검찰 입력 2010.02.21 19:06 기자명 이승석 2press@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지난 19일 6·25남침피해유족회와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 70여 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교사의 무죄 선고는 독단적 판결이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준 편향적 판결을 볼 때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 부정과 이적 행위가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해악성이 없다고 판단한 법관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승석기자 2press@jjn.co.kr 이승석 2press@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9일 6·25남침피해유족회와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 70여 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교사의 무죄 선고는 독단적 판결이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파괴세력에 면죄부를 준 편향적 판결을 볼 때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 부정과 이적 행위가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해악성이 없다고 판단한 법관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승석기자 2press@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