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정책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내 기초자치단체는 이들 사회적 약자가운데 교통부문에서 지칭하는 교통약자(장애우, 노인, 임신부, 어린이 및 광의의 개념으로 영유아를 동반한 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

국내의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노인계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북지역의 고령자는 전국 경향을 상회하여 최근 5년간 년평균 3.8%의 증가추세에 있으며, 장애우도 약 8.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저출산 경향으로 임신부와 어린이, 영유아의 숫자는 매년 5∼7% 수준에서 감소하는 상반된 경향을 보인다.

전라북도의 교통약자는 전체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재 전북인구의 30%가 교통약자층에 해당되는 현실에 있다.

이렇듯 교통약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을 중점내용하는 하는 계획수립이 매우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준비되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을 계기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 수립을 기초자치단체의 몫으로 돌렸고 이에 기초자치단체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금번에 수립되고 있는 계획은 최초계획으로 2007년에 정부가 수립한 국가계획의 하위계획 위계에 있으며  정부계획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행환경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시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많은 계획항목가운데 실태조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계획인 것이다.

  적정한 예산뒷받침은 필수  

그러나 최근 우리지역 일간지에 3회에 걸쳐 분석·진단한 바와 같이 도내 14개 시·군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수립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보고서를 베끼기했다거나 해당 지역 고유의 실정을 무시한 정책제시 등은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현상에서 비롯되었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또 다른 문제점은 최초 국가계획수립이후 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한 제1차 계획 수립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

예컨대, 국토해양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립요령과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사양식을 기초로 교통시설과 보행환경에 대한 여건조사를 전수조사로 진행하는 점은 국토해양부더 전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이 가능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는 인건비에 버금가는 조사제경비가 소요되는 본 계획을 발주하면서 일부지역의 경우 낮은 이해도로 조사비용의 상당부분을 삭감하는 오류를 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최초 계획수립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실경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지 않는 중앙부처의 처사도 그러거니와 민생경제를 살피고 시군의 살림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 예산 절감기능을 일상적인 책무로 이해하고 있는 시군의회의 경우도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1차 계획이 조사에 목적을 둔 계획이라면 가장 기초가 되는 조사실시에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아울러 연구자도 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마땅하다.

줄 건주고 받은 건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예산을 다루는 심사숙고의 자세는 바람직하나 경직된 예산처리는 지자체의 관리소홀이나 연구자의 부도덕성 만큼 본질적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는 일부 원인제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공무원의 전문지식 제고 장치마련  

계획수립 전문가의 진행사항을 어느정도 여과하고 실천가능한 계획수립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도 요구된다.

이는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보고서로 탄생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열자(列子)의 탕문편(湯問篇)에 나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이야기기가 있다.

쉬지않고 꾸준하게 한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다.

본래의 전문성도 중요하고 업무담당자의 고민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업무관리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유사한 분장업무를 꾸준히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최소한 교통분야와 같이 전문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선진의 정책을 접목하려는 창조정신이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국내 및 해외의 우수 사례지역과 시설들의 벤치마킹과 전문식견을 넓히고자 하는 자기계발의 자세와 여건조성 등 인적 관리 프로그램 접목이 매우 중요하다.

5년마다 새로운 아이템없이 중앙부처 지침이 요구하는 대로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실천계획이 5년마다 출현되는 교통약자 계획으로 재창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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