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이달부터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교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은 올 하반기에 예정된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대상자로 선정되는 혜택을 받지만 평가가 나쁠 경우 학기 중 자발적 연수, 방학 중 집중연수 등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월 말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6개 시·도 모두 교육규칙 제정 절차가 완료됐다"며 "본격 시행을 위한 평가 운영 전담팀이 구성되는 등 전면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그동안 관련 법률 개정이 3년째 지연되면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2010년 3월 전면 시행 방침'을 발표한 뒤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 규칙을 마련해 전면 시행에 대비해왔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평가관리 담당 부서를 조직하고, 교원·학부모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3월 중으로 구성해야 한다.

평가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관리를 위해 교원 이외의 위원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대상자 및 참여자의 범위, 평가의 시기와 횟수, 평가의 절차 및 결과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일반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와 관한 18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교장·교감 중 1인 이상과 동료교원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동료교원평가,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학생과 그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만족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평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교장·교감은 학교 경영 전반에 관한 8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전체 교사로부터 평가를 받고 학부모로부터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된다.

학부모들은 교장, 교감, 담임,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교사, 보건·영양·사서 교사에 대해 각각 만족도 조사를 벌인다.

안장관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평가제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대한 학교 현장 교원들의 이해와 인식 제고를 부탁한다"며 "우리나라 교육사에 큰 획을 긋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도입·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안정적인 도입과 정착 및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조언과 격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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