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차기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시·도교육청 사무경비분담 및 분담률을 법제화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선거사무경비에 대해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분담금(1/3) 납부를 요구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다음 선거부터는 사무경비분담과 분담률을 법제화해 달라"고 교과부에 건의했다.

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재계약과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원어민보조교사의 복무규정과 출입국관리법상 규정이 달라 업무에 혼선이 있다"며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에도 첫 체류와 동일하게 에이즈와 마약검사 결과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국립국제교육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업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사업의 전국적인 협력과 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협약에서 양 측은 16개 시·도의 수요에 따라 원어민 선발 및 연수를 성실히 지원하고, 시·도별 상담 센터를 총괄하는 중앙 상담 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사정에 따라 영어보조교사 선발 및 연수 기관을 선택하거나 자체 운영할 수 있으며, 국제교육원에 선발·연수를 위탁할 경우 분담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은 이같은 사항을 관장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업무 협의회를 구성해 상호 협의키로 뜻을 모았다.

한편 최규호 교육감은 이날 협의회에서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 교육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다 10년전에 만료된 환특회계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특회계는 지난 1990년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처음 추진돼 1992년까지 3년동안 1조1천100억원,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국고 3조5천억과 시·도교육청 1조5천억원 등 총 5조원이 투입된 뒤 효력이 만료됐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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