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실시를 앞두고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들이 일제히 평가관리위원회 구성에 착수하는 등 본격 대비에 들어갔다.

일선 학교는 이달 중 교원 및 학부모, 외부전문가 5~11명으로 구성된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재직 교원 수에 따라 위원 수가 결정된다.

위원은 교원 외 위원이 50% 이상으로 강제 규정돼 있다.

학교평가관리위원회는 공동 평가 지표 외에 학교별 평가 문항을 만들고, 평가 대상자의 평가 여부 등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해당 학교 6개월 이하 근무 경력 교원의 경우, 평가위의 결정에 따라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평가의 종류는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크게 3가지. 동료교원 평가는 교장이나 교감 중 1인 이상과 교사 3인 이상이 평가에 참여한다.

학생만족도조사에는 지도받은 학생이 개별교원을 대상으로, 학부모만족도조사에는 지도받는 학생의 학부모가 개별교원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평가시기는 해마다 1회 이상으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는 가급적 1학기 말까지, 동료교원평가는 10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도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청 역시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준비에 착수했다.

각 시·군 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 및 교감에 대한 평가를 취합해 관리하고, 전체 학교의 경향을 파악해 도교육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같은 방식으로 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에 대한 평가를 관리한다.

평가 결과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대상자 등의 혜택을 받고, 평가가 나쁜 교원은 자발적 연수 및 방학 중 집중연수 등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의 수업 개선 노력으로 수업 전문성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학부모들이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 마련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운영전담팀을 이달 초 구성해 평가 시행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난 11일 일선 학교 교감과 담당자 등 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평가 추진 계획 수립 협의와 매뉴얼 연수 등을 내용으로 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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