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성원건설 노조에 따르면 이 회사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키로 결정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성원건설은 그동안 미분양과 무리한 해외투자 등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1년간 채무유예를 위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금융권의 신용평가에서 퇴출대상인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기업회생정차가 신청되면 통상 수일 이내에 보전처분이 내려지고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이후 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을 모두 담은 채권자 목록이 작성돼 이를 바탕으로 채권신고 및 조사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3분의 2이상 동의로 가결되면 성원건설은 법원의 관리 하에 최장 10년에 걸쳐 채무를 변제받으며 사업을 계속해 갈 수 있다.

만일 법원이 회생절차를 기각하거나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부결하면 성원건설은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다.

한편 성원건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원건설 경영진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회사를 이토록 참담하게 만든 1차적 책임은 회장을 비롯한 비전문 족별경영진에 있다"며 "이들은 사업오판에 따른 막대한 PF 금융비용 손실과 무분별한 해외사업으로 유동성 악화를 낳은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성원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대주주로서의 자기 역할을 망각한 예금보험공사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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