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각종 부조리 신고제도를 더욱 강화해 부패 척결을 도모한다.

17일 전북조달청(청장 이성남)에 따르면 조달청은 올해 공익신고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추진했던 자체 적발만으로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조리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한 것. 먼저 신분 노출을 부담스러워하는 공익신고자를 위해 신고전용 핫라인을 설치하고 기존 홈페이지와 내부전산망에 쉽게 접근해 신고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한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뇌물수수액의 3배를 주던 신고포상금 한도를 2천만 원까지 높이고 신고금액의 5배까지 확대하게 된다.

우편, 택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받은 금품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부조리배격(자진)신고자에게는 신고금액의 20%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자진신고 포상금제도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자신이 연루된 부패행위를 나중에 자진신고한 내부신고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부패행위에 가담한 업체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관리하며, 올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이 제정되면 구체적인 보호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왕영관기자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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