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제74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강근호 군산시장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조부철의원(52ㆍ나포면)이
시정질의를 했다










군산시의회는 제74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강근호 군산시장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조부철의원(52ㆍ나포면)이 시정질의를 했다.

의회는 이에 앞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 김성곤의원(39ㆍ조촌동)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만장일치로 의결, 조례안을 확정했다.

이날 시정질의에 나선 조부철의원은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라 생활민원처리에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으며, 그리고 지난8월에
실시된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예산과 회계 등 지적사항이 많아 사전감사가 형식에 치우치고 있으며, 부실설계에 의한 공사비 과다계상은 업자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군산시의 관광개발
방향과 세풍합판에서 해망동까지 해안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화력발전소 부지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충남 서천군과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해 철새축제와 민속대회, 군장권개발 등 공동이익이 되는 과제를
추진해나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현재의 홍보행정이 미숙함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홍보관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물었다./군산=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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