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또 공금을 횡령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전 학장 강모씨(83)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씨는 당시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금을 횡령했고 학장에서 물러난 뒤 학장인 것처럼 학술교류협정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세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2008년 12월께 열린 학교이사회에서 ‘조 전 학장은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업무추진비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승석기자 2press@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