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23일 학교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주기전대학 전 학장인 조모씨(5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또 공금을 횡령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전 학장 강모씨(83)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씨는 당시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금을 횡령했고 학장에서 물러난 뒤 학장인 것처럼 학술교류협정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세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2008년 12월께 열린 학교이사회에서 ‘조 전 학장은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업무추진비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승석기자 2pres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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