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학원 심야 수업과 공립형 기숙학원인 순창옥천인재숙 운영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다음 회기까지 보류되게 됐다.
전북도교육위원회는 24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상정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최병균 위원은 "일부 시·도에서 심의를 마쳤으나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사교육비 경감, 학부모 및 학원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보류하고 있다”며 “도내도 이 같은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도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해 동의를 얻었다.
이 조례안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심야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기준을 신설해 학기 중 교습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원의 시설 등 등록기준도 설정해 강의실은 135㎡, 보건실 33㎡, 휴게실 66㎡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숙박시설은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밤 11시까지(지역 교육장 재량 밤 12시) 교습을 하던 전북 지역 내 각 학원의 운영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각 고등학교의 하교 시간이 실제 밤 10시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운영 중단 통보나 다름없다.
조례안은 숙박 시설을 갖춘 학원의 학기 중 교습을 제한해 공립형 기숙학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순창옥천인재숙 역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의 변화를 우려해 이날 본회의장에는 학원연합회와 순창옥천인재숙 관계자 100여 명이 몰려왔으나, 부결 결정에 따라 자진 해산했다.
순창옥천인재숙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공립형 학원의 운영을 제한하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옥천인재숙은 공적인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결코 사교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