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을 밤 10시 이후에는 금지하고, 기숙형 학원의 학기 중 수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에 따라 학원 심야 수업과 공립형 기숙학원인 순창옥천인재숙 운영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다음 회기까지 보류되게 됐다.

전북도교육위원회는 24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상정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최병균 위원은 "일부 시·도에서 심의를 마쳤으나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사교육비 경감, 학부모 및 학원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보류하고 있다”며 “도내도 이 같은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도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해 동의를 얻었다.

이 조례안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심야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기준을 신설해 학기 중 교습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원의 시설 등 등록기준도 설정해 강의실은 135㎡, 보건실 33㎡, 휴게실 66㎡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숙박시설은 학원 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밤 11시까지(지역 교육장 재량 밤 12시) 교습을 하던 전북 지역 내 각 학원의 운영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각 고등학교의 하교 시간이 실제 밤 10시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운영 중단 통보나 다름없다.

조례안은 숙박 시설을 갖춘 학원의 학기 중 교습을 제한해 공립형 기숙학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순창옥천인재숙 역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의 변화를 우려해 이날 본회의장에는 학원연합회와 순창옥천인재숙 관계자 100여 명이 몰려왔으나, 부결 결정에 따라 자진 해산했다.

순창옥천인재숙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공립형 학원의 운영을 제한하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옥천인재숙은 공적인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결코 사교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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