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경선방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데는 당 경선규정의 예외조항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렇다 보니 경선방식이 오락가락하고 지역위원회마다 제각각이어도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선방식이라는 비판과 현역 단체장에게 유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 민주당 공천심사규정을 보면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경선의 경우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르도록 했다.

지방의원은 국민참여경선 또는 당원경선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나 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때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 결정권을 뒀다.

적용 선거구 역시 마찬가지. 단체장의 경우 시·도당 공심위는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 중 하나의 방법을 정해 전체 선거구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선 룰은 국민참여경선이나 당원경선도 세칙 속에 여러 유형의 경선 방식을 만들어 놨다.

도당 공심위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에 대해 경선 룰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당당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참여경선엔 당원과 시민선거인단 투표나 시민투표 대신 여론조사 방법이 가능토록 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원시가 여론조사를 70%로 정했지만 규정엔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김제와 완주군수 경선방식 또한 시민선거인단 투표를 여론조사로 변경, 여론의 질타를 받았지만 이 역시 경선규정에 입각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후보들과 지역정치권에선 이 같은 예외조항이나 중앙당에서 조차 헛갈려 하는 여러 경선방식을 도입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역위원장의 입 맛에 따라 경선 룰을 바꿀 수 있고 그에 따른 비난을 받아도 원칙에 입각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여지를 둔 경선규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도내에선 남원과 김제·완주, 정읍시 등이 경선 룰이 바뀐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여론조사 비율이 무려 70%를 차지하도록 했고 당초 여론조사를 제외했다가 포함시켰다.

또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지역으로 검토됐다가 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키로 하는 등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하지만 도당 공심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다 보니 요구하는 데로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또 경선방식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하는 등 각종 비판을 오히려 이해부족 탓으로 돌리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A후보는 “민주당 공심위가 행간의 의미를 해석하며 후보들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급급하다”면서 “후보들에게 경선방식은 당선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여서 여러 방식이 있지만 전체 선거구에 적용하는 경선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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