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이 막바지 4주차 라운딩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진행될 이번주 재판은 29일 증인 신문, 31일 피고인신문, 내달 2일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된다.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내달 9일 열린다.

당초 4주차 재판은 29일 피고인신문에 이어 31일 결심공판 순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재임시절 경호원 윤모씨의 진술이 위증의 여부가 있다며 경호팀장, 경호원, 공관관리팀장 등 3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공판 기일이 일부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 24일 공판에서 2008∼2009년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의 도움으로 20여일간 무료 제주 모 골프빌리지를 이용했다는 증거자료를 '기습' 제출하며 재판부에 골프장 관계자들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해당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굳이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골프 친 적 없다', '곽영욱과 친분이 없다'는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들어온 첩보를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골프빌리지 이용 기록 증거채택 동의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공소사실과 큰 관련이 없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편 31일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직접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한 전 총리가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20일 오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가 든 봉투를 줬다고 주장하는 정황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오락가락' 진술을 했지만 '한 전 총리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진술은 일관되게 하고 있어 한 전 총리가 안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내달 2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최대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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