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당선무효)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이 "근거 규정인 공직선거법 265조는 헌법상 연좌제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기각)대 4(인용)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는 친족이 아니어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해당 조항은 후보자에게 회계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연대해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회계책임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선거 결과를 교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책임자와 후보자는 운명공동체이고,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지휘·감독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 회계책임자의 행위를 곧 후보자의 행위로 본 입법적 결단이 현저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 전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동생과 회계책임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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