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사법부가 출범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독립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에 겨운 일인지 계속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법무관 전역자 52명의 법관 임명식에 참석, "사법권의 독립은 끊임없이 위협받아 왔으며, 선배 법관들은 좌절을 겪기도 했고 온몸으로 맞서 싸우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헌법이 사법권의 행사를 법원에 위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과 양형에 개입하려는 한나라당의 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헌법이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고 사법부의 독립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법관 개개인의 굳은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이 없다면 그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할 최우선의 일은 재판을 잘하는 것이며,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일시적인 여론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위협할 여지를 제공하게 되고 끝내는 사법부의 독립까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며 "법관 스스로 독립을 위협할 요인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법관 개개인의 안위를 위하거나 법관이 자의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라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청렴하고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우리법연구회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학술단체나 모임 활동이 도를 지나쳐서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하거나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인상으로 비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법무관 전역자 52명(사법연수원 36기)을 판사로 임명,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임명된 법관은 연수원 39기 89명과 법조경력자 출신 27명을 포함, 168명으로 늘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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