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求刑)했다.

반면 곽 전 사장에 대해서는 '선처'를 당부하며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로서 총리공관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죄질이 높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사장은 재산을 처분해 횡령금을 갚았다"며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여기에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고려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사장은 2001∼2005년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됐으며, 한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공소사실 자체가 허구"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에 앞서 진행된 이날 변호인 신문에서 "청와대 인사담당자에게 곽 전 사장을 석탄공사 사장으로 추천한 적 없으며, 곽 전 사장이 응모한 사실도, 응모기간이 언제인지도 몰랐다"고 답했다.

특히 "총리 재임 시절 외부 인사들과 오찬을 하면 자신이 늘 먼저 나왔다"며 "곽 전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04년 총선 때도 공식 후원계좌로 1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또 "2002년 곽 전 사장이 골프채 세트를 선물하겠다고 권했으나 거부하고 모자만 받았으며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제주도 모 골프빌리지를 방문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일주일 뒤인 9일 서울중앙지법 311호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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