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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리조트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신규 3천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산업자원부의 회신이 전달됐다.

또 이미 투자한 1천300만달러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무주리조트는 지난해 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관련, 이미 개발중인 지역에 3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은
신규투자를 통해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나 미완료의 건축물을 인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투자할 목적으로 신고만을 해서는 안되고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직접투자가 이뤄져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이다.

또 미국 볼스브리지가 지난해 3월 인수계약을 위해 1천300만달러를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산자부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대한 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유는 지정기준이 이미 투자된 금액이 아닌 신규로 3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투자중인 사업과 연계, 전라북도 외의 다른 지역에 추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두 지역에 대한 투자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관형식의 외자를 도입, 다른 지역에 추가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차관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지정이 가능하지만 장기차관 형식은 불가능하다고
전달했다.

이에 따라 무주리조트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신규 3천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해야 한다.

도는 이와 관련 무주리조트의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외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무주리조트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내 숙박업계 사상 최초의 외국인 투자지역이며 도내 기업체 중에서는 군산자유무역지역의 독일 바스푸㈜에 이어 두번째다.

한편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7년간 면제해 주고 이후 3년간은 50%만 납부토록 한다.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도 15년간 면제해 준다. 이밖에 국유재산 임대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개발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지원의 혜택이 부여된다.한민희기자
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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