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관광순환도로 개설 공사비를 무려 3천400여만원이나 부풀려 과다 계상한 것으로 전북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장수군이 관광순환도로 개설 공사비를 무려 3천400여만원이나 부풀려 과다 계상한 것으로 전북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장수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81건의 부당 행정행위를 적발, 3억8천892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 조치하고 38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 훈계 조치했다.

감사 결과 장수군은 관광순환도로 개설 공사비
가운데 불필요한 비용을 포함시켜 3천450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또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와 장계 농공단지
조성공사비도 각각 7천943만원과 4천763만원씩 과당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문예 체육관 건립 사업과 관련, 구체적인 재원 수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건축설계 현상 공모를 실시하는 등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경로회관 건강관리기구 구입 보조금
부적정 지급, 농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 부적정,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당 감경 등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반면 원거리 주민들을 위한 건축민원 상담소
운영, 전산장비 일괄구입에 따른 예산절감, 지역출신 교수 중심의 군정자문위원단 구성 등의 사업은 선진사례로 꼽혔다.

/신정관기자 jkpe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