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부채 자금에 대한 이율이 크게 낮아진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감척 어선에 대한 보상비
감정작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선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군산시 수산인협회 추복룡 회장을 포함한 8명의 선주들은 18일 도청을 방문, “감척어선 평가비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데다 일부 설비는 평가항목에서도 누락됐다”며
“감정평가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고 재평가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감정평가액을 낮게
제시한 감정기관이 또다시 감정에 참여, 불이익이 예견된다”며 감정기관을 재선정 해줄 것도 요청했다.

감척사업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우리어선의
중국해역 불가침 조약으로 국제기준을 적용, 어선을 폐기하는 대신 어선과 선원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8척을 감척했으며 올해도 12척이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진행중이다.

감정기관은 서울 코리아감정과 부산 정일감정이며
지난 2001년 전주한국감정원과 감정작업을 했던 서울코리아감정이 지난해에도 선정됐다.

따라서 선주들은 2001년 감정가를 낮게 책정했던 코리아감정이 올해도 감정에 참여, 보상비를 턱없이 낮게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감정가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지며 수협중앙회의 평가기준을 적용할 때 최고 수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는 “실제 선체나 어구 등
일부 설비부분에 대한 감정이 누락된 것이 지난 13일 장부와 어선의 대조결과 확인됐으며 조사어선이 바뀐 경우도 발생했다”며
“지난 15일 이 같은 사실을 감정기관에 전달했기 때문에 이번 주중 답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어선 및 어업손실보상액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는 오는 3월까지 평가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한민희기자
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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