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행안부의 행정구역 결정업무가 착수되면서 그 결과에 전북도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시 이학진 시장권한대행은 22일에 행안부의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제1차 자문회의 개최 (‘10. 4. 20)와 김제시의 새만금 방조제 지적공부 등록금지 가처분 신청과 가처분 취하서 제출 등과 관련, 군산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권한대행은 “새만금이 국가 백년대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내부개발의 본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인접 지자체와 행정구역을 둘러싼 내홍(內訌)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며 “해상경계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만금의 경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해상경계선은 산맥, 하류, 갯벌이나 수심이 깊은 수로의 중앙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선을 설정한 것으로 지난 1913년 최초로 규정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종전’이라는 구역 개념으로 지방자치법에 반영돼 해면의 경계 개념으로 작용해왔다.

이를 근거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에 그대로 표기됨에 따라 전국의 연안도시에서 해상경계선에 따라 각종 행정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쳐온 근거가 됐으며 그동안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하는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공유수면에 대한 경계의 기준으로 인식돼왔다.

이 시장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인 옹진군과 태안군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판결에서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면서, 특정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속하던 공유수면이 매립된 경우, ‘그 매립지는 당해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된다’는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판결했다” 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시 기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결정 사례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관행을 존중해 결정하는 것이 지자체간 분쟁을 억제하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차원의 결정이라 판단된다” 며 “이와 상반된 행정구역 재설정은 결코 안될 것” 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새만금 방조제 도로 개통에 따라 시설물 등록 및 이관, 교통안전 문제 등 신속한 행정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선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방조제 도로에 대해 방조제 관할 구역을 먼저 책정해야 한다” 며 “당초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행정선례의 시금석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헌재 및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고 말했다.

/군산=김재복 기자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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