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복분자 동해피해 복구비 지원이 확정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날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동해로 인정하고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도내 9개 시군 959농가에 1천714백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직접지원으로 농약대 26천900만원, 대파대 7억700만원, 간접지원으로 생계지원비 73천900만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13만3천700만원 등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복분자에 대해 이상기후와는 관련이 적어 시설채소만 재해를 인정할 계획이었으나 전북도의 적극적인 건의로 복구비 지원을 받게 됐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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