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계가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혜택 부활에 대해 주택시장 회복을 견인하기엔 역부족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9일 지역 미분양 해소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1일로 끝난 미분양주택 신규 취득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일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60%로 적용하고, 20% 이상일 때는 10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등 분양가 인하 수준에 비례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토록 했다.

 그러나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분양가 인하 수준에 비례해 감면율을 적용하면 건설사의 손실은 물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부추긴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는 도내의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600만원 내외이고 분양마진은 10% 정도의 수준인데도 불구, 분양가를 20% 이상 인하해야 양도세를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 5~20% 가량의 파격할인을 벌이고 있고, 따라서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까지 분양가를 추가 인하해 분양에 나서는 업체는 전문할 거라는 것. 익산 A주택건설 관계자는 “도내 미분양은 5천 가구에 육박하고 분양마진은 제로와 같아 신규 사업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분양가를 인하하면 스스로가 그 동안 분양가를 높게 받았던 것을 시인하는 자칫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B건설사 관계자도 "분양가 인하를 결정한 경우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은 불보듯 뻔해 분양가를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전문가는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부동산 가격거품도 어느 정도 빠진 상태고 따라서 분양가 추가 인하는 한계가 있을 거라 판단된다"며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단기적 처방이 아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 종료 연장 및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조정 등 장기적인 안목의 종합처방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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