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2012년 새주소 전용 사용을 앞두고 바뀌는 도로명주소와 새주소의 활용방법에 대해 민방위교육장과 초등학교 방문교육 통해 홍보․교육을 강화해 새주소 조기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새주소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지번주소를 대체하기위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주소체계로, 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전용 사용토록 규정돼있다.

덕진구는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등 새주소 시설물정비를 지난 2월까지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까지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전환하고 그동안 지번주소를 적용한 9천200여종의 공적장부의 주소를 새주소로 전환했다.

또 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새주소를 실생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교육장 및 우체국, 초등학교 등을 방문, 새주소의 활용방법과 인터넷 새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임민영 덕진구청장은 “2012년부터는 현행 지번주소의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새롭게 도입된 새주소만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주소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법상의 주소인 우리집과 우리학교의 새주소는 무슨 ‘길’, 몇 ‘번’인지 관심을 갖고 알아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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